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4일 서울 서초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LH스타힐스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341명이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7억38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4억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7월 5일 이곳 아파트에선 약 30시간 동안 누렇고 탁한 수돗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수돗물을 채취해 관련 연구원에 수질기준 검사를 의뢰했고 납과 크롬 등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입주민 일부는 서울시와 LH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5억원 상당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연손해금 4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LH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결정 효력이 사라지자 주민들은 서울시와 LH를 상대로 7억3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물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상수도관의 ‘중간 제수밸브’가 잠긴 채 장기간 방치돼 일어났다”며 “서울시와 LH는 상수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도요금 10억여원을 반환해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은 “정상적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대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수돗물 부실 관리’ 4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8-1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