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엔 환경미화원·PC설치기사·재활용품 수거업자·자동차 영업원뿐 아니라 해양경찰관·특수병과군인·소방관·교통경찰관·집배원 등 공공부문 직업도 포함됐다.
보험사 대부분은 해당 직업군이 사고 발생률 통계가 미비하거나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해 왔다. 이 밖에 보험 관련 직업·운전 관련 직업·의료 종사자 등도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일괄 거절한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사의 특정 직업군 가입 거부 문제가 거론됐다. 신재희 기자
“경찰관·소방관 등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입력 2017-08-13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