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 지만원 등 위자료 물어야”

입력 2017-08-11 23:10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4)씨와 ‘뉴스타운’에 대해 5·18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5·18 당사자와 단체에 위자료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9명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3명에게 각 1000만원, 5명과 단체 5곳에는 각 500만원, 1명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이다.

또 뉴스타운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회당 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 결과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및 국민 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등에 수차례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