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우회… 편법 신용대출 말라”

입력 2017-08-11 21:27
금융 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말라고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시중은행에 “주택 구입이 목적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액을 담보인정비율(LTV)에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편법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다.

공문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LTV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신용대출을 내주지 못하게 된다. 이런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감독규정 세칙 위반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회 신용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감독규정 세칙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8·2대책 이후 LTV 한도가 축소된 대출자들이 신용대출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기 시작하자 지난 7월에만 은행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9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가계부채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