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불법 비자금 302억원을 뺴조성하고 법인세 1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무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석주(59) 전 롯데건설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으로) 조성한 자금은 대부분 회사의 필요한 곳에 사용돼 정치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법인세 포탈을 주도해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하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이창배 前 롯데건설 대표 법정구속
입력 2017-08-11 17:56 수정 2017-08-11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