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문모(81)씨 집을 방문했다. 문씨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딸이 부양의무자다. 큰딸은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느라 문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문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큰딸이 있다는 이유로 6번이나 탈락했다. 현재 문씨의 월 소득은 기초연금인 20만6050원이 전부다. 매달 월세로 16만7000원을 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문씨도 수급자로 선정돼 한 달에 66만922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주거 급여는 얼마나 늘어나나
“서울에 혼자 사는 A씨(56)는 신장이 좋지 않아 생계급여 49만원, 주거급여 20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한다. 옥탑방 월세 25만원을 내고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A씨는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1만3000원 더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직전 3년 월세 상승률(연평균 약 2.5%)을 적용해 주거급여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2.9∼6.6% 인상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청년도 혜택 받을 수 있나
“청주시에 사는 대학생 B씨(22)는 스스로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니고 있다. B씨는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돼 아르바이트를 쉬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는 고작 40만원만 지급받았다. 앞으로 B씨처럼 아르바이트를 해 등록금을 버는 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을 인상한다. 현재는 대학생과 만24세 이하 청년은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공제받고 이를 넘는 소득은 30%를 추가 공제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합해 공제액을 4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초과분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제 폭을 넓히기로 했다. 공제를 완화하면 근로소득 인정액이 줄어 생계급여가 늘어난다.”
초등학생도 학용품비를 주나
“교육부는 교육급여 중 초·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산정해 최저교육비를 책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교재비만 지원받는 초등학생은 연간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까지 포함해 29만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이 가운데 31%, 중·고등학생은 32.8%를 지원받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초등학생도 학용품비(7만1000원)를 신설해 부담을 덜어주고 2018년까지 최저교육비의 50%, 2020년까지는 100%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녀 취업 후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 자녀가 취업해 급여를 못 받게 될 경우 자녀의 소득이 한 가구를 부양하기에 부족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만 별도로 수급을 보장하는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별도 가구 보장을 받는 부양의무자 청년 중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1인 가구는 부양비를 면제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부양의무자 제도
소득이 전체 소득자의 중간치인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는데, 부양할 사람이 있으면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이가 있으면 이들이 부양의무자다.
2020년 기초생보 252만명 혜택 받는다
입력 2017-08-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