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로 예정됐던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이날 공범 A양(18·재수생)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일부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했다. 검찰은 A양의 범죄 혐의 중 살인방조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은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하고 난 후인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B양(17·고교 자퇴)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A양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어 열린 주범 B양의 재판에서 B양 변호인은 A양의 범죄 혐의가 일부 바뀐 것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B양의 범행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장이 “직접 의견을 밝혀보라”고 하자 B양은 “A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할 의도는 없었다. 특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다. 우발적이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B양에 대한 검찰 측 구형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검찰이 A양의 재판에 B양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연기됐다. A양과 B양의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B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쯤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B양을 만나 살해된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초등생 살해범 결심공판 연기
입력 2017-08-10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