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안모씨 유족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2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1993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에서 일하다 2009년 폐암 진단을 받고 병세가 악화돼 6년 뒤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 중독으로 폐암에 걸려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은 회사 측이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숨진 안씨는 비흡연자였고 폐암 발병과 관련된 다른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도 없다”며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타이어 제조 공정 환경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냉각장치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여름철 40도가 넘는 고온의 작업환경과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한 것만으로는 안전 배려 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러나 “안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한국타이어 측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한국타이어, ‘폐암 사망’ 직원 유족에 1억 지급”
입력 2017-08-10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