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0일 IBK기업은행 노조가 은행 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로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 찬반 투표 당시 조합원의 96.68%가 반대해 명백한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측이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근로자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 무효 판단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IBK기업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IBK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어 무효”
입력 2017-08-10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