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준비해온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그룹 계열사 경영이 이 부회장 재판으로 차질을 빚는 일이 현실화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삼성증권에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대주주인 이 부회장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사유다. 삼성증권은 이런 내용을 10일 공시했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에 허용되는 업무다. 어음 발행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IB의 핵심 업무로 꼽힌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29.39%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20.76%를 소유한 이건희 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판단했다.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가 보류되면서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행법상 이 부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 집행이 모두 끝난 뒤에도 5년이 지나야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열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삼성증권 초대형 IB 사업, 이재용 재판 여파 급제동
입력 2017-08-10 18:37 수정 2017-08-10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