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1000억 유상증자 의결

입력 2017-08-10 18:38 수정 2017-08-10 21:23
인터넷전문은행에 ‘자금난 경고등’이 켜졌다. 은행권에 ‘메기효과’를 톡톡히 일으키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자본금이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증자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케이뱅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을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당 5000원인 주식 2000만주(보통주 1600만주·전환주 400만주)를 새로 발행한다. 케이뱅크는 주주들이 설립 당시 낸 초기자본금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방침이다. 납입일(다음 달 27일) 이후 증자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가로 추진한다.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도 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 주요 주주사와 증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출범 2주 만에 증자를 검토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영업을 시작하며, 증자 시기를 내년 초로 잡았었다.

예상보다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다. 지난 8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수신액은 9960억원, 여신액은 7700억원으로 예대율 임계치(70% 중반)에 이미 도달했다. 증자 규모는 당초 계획(4000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을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KT와 카카오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증자가 쉽지 않다.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2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3건 등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