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선물 한도액 추석 前 10만원으로”

입력 2017-08-09 23:40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액기준 조정안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남도대회에 참석해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 기간에 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 중으로 가액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근 농업 관련 단체들은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추석 전에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지 미지수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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