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핵심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려 보장률을 현재 63%대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를 없애고 대신 예비급여를 도입,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면 모든 진료비(수가)를 정부가 관리한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대책도 강화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 감소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어린이 의료비 낮춘다
노인이 치매 진단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현재는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검사가 모두 비급여라서 약 100만원이 든다. 문재인케어에선 모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40만원으로 줄어든다.
폐렴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린 9세 어린이가 열흘간 입원할 경우 현재는 총 진료비 131만원 중 26만원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아동입원진료비 본임부담률 5% 상한제를 적용하면 7만원으로 급감한다.
비급여 없애 본인부담 경감
한국의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9.6%)의 배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 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다. 현재의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수가)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지만, 예비급여는 정부가 수가를 통제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와 예비급여로 다시 구분하고, 예비급여 진료는 본인부담을 각각 30∼90%로 차등 적용하면서 3∼5년 후 재평가를 거쳐 급여에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비급여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현재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하위 50%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에는 비급여 등 본인부담의 50∼60% 수준을 지원한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도 강화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은 급여화한다. 중증 치매 환자 약 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고, 만 44세 미만 여성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에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관건은 재원 확보다.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소요되는 30조6000억원의 비용을 건강보험 누적 흑자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매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예산 중 5∼6% 정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받지 못한 누적액 약 14조원을 포함해 예산지원만 계획대로 이행되면 재정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특성상 예상치 이상으로 지출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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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