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김진표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8-09 21:04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2년 더 늦춰지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진통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 자유한국당 의원 15명, 국민의당 의원 4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모두 28명이 참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2015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됐고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