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대리점 거래실태 전면조사…‘갑질횡포’ 뿌리뽑기

입력 2017-08-10 05:00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표적은 대리점에 ‘갑질 횡포’를 일삼는 본사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본사와 대리점의 실태를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본사 4800여곳, 올해 말까지 대리점 70만여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와 서울시가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강매’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대리점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거래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본사를 대상으로 대리점·대형마트·온라인 등 유통경로별 거래비중, 대리점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대리점을 상대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주요 애로사항 등을 수집한다. 밀어내기 강매뿐만 아니라 대리점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는 관행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쿠첸은 사실상 대리점 역할을 하는 AS센터와 대리점 계약을 맺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 ‘골목상권’ 약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