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지난 5월 30일 시행된 후 첫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번호 착오로 인한 정정은 전에도 가능했지만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이유로 변경을 허용한 것은 1968년 11월 주민번호가 부여된 지 약 49년 만에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어 16건을 심사한 끝에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 4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기존에는 출생일자나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경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했다.
위원회가 주민번호 변경이 인용된 신청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새 주민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바뀐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관련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501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먼저 신청한 16건을 우선 심사했다.
구상 위원회 심사지원과장은 “위원회 정기회의가 월 2회 열리는데 앞으로는 회기마다 60여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 개정을 거쳐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변경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주민번호 변경 49년 만에 허용
입력 2017-08-0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