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비방 글을 유포,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거나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문재인 비방’ 신연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8-09 18:19 수정 2017-08-09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