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에 입찰하며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가 9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 방식의 입찰 담합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업체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에 걸쳐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12건을 나눠먹기 식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주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업체와 금액을 합의한 뒤 입찰하는 방식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 기소된 업체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이다.
이들은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LNG 저장탱크 공사의 경우 일정한 시공 실적을 가진 일부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수주 물량을 고루 배분했다.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까지 썼다.
담합 이전인 1999∼2004년 낙찰액은 예정가격의 69∼78%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이뤄진 시기에는 78∼96%로 높아졌다. 가스공사는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檢, 3조원대 LNG탱크 ‘짬짜미 수주’… 입찰 담합 10개 건설사 무더기 기소
입력 2017-08-09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