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지난해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유세 과정에서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에 대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이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 7명 중 6명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도 같은 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7부는 “박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서초을)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선거법 위반’ 이재정 의원, 2심서 무죄
입력 2017-08-0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