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택구입자 전수조사… 286명 세무조사 전격 착수

입력 2017-08-09 18:11 수정 2017-08-09 21:27

국세청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에 대해 자금출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간 것은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9일 다운계약서를 통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하거나 분양권 다운계약,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우선적으로 30세 미만에 특정한 소득이 없는데 15억원 전세를 사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을 추린 것”이라며 “세무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인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8·2 대책’으로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인데 이번 8·2 대책 규제에서 빠진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사실상 전국을 세무조사 범위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있는 371명 규모의 ‘부동산 탈세 감시조직’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8·31 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