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중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 발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조사 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10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날 공개 예정이던 위상생태 조사 결과 자료 배포를 취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내용이 있었는데 가처분 신청까지 더해지자 보도자료를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자 시판되는 햄버거 38개의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하지만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제품 1개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맥도날드가 조사 결과 발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맥도날드는 이를 통해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맥도날드는 검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소비자원이 법원의 결정도 나오기 전에 자료 발표를 취소한 것을 두고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판 중인 백수오 제품 대다수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다고 발표했지만 제조사는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도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다.
김현길 오주환 기자 hgkim@kmib.co.kr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상태 발표 막았다
입력 2017-08-08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