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택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풀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자 중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청약제도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전체의 10∼20% 물량은 국가유공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특별공급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개선 방안에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미계약 물량의 청약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담기로 한 것은 특별공급 자격 요건 검증 방식 변경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특별공급의 경우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한 뒤에나 청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청약 현장에서 사전 검증을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호소하면서 정부는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청약 자격 검증을 사후 방식으로 전환하면 당첨 부적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앞서 8·2 대책에서 주택 일반공급분 청약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은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많았던 주요 이슈”라며 “이르면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청약 기회 늘어난다
입력 2017-08-08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