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일 “기존 가입자의 할인율을 정부가 강제로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가입자와 이동통신사의 계약에 따른 내용을 정부가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는 요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었다. 당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 후퇴한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공약 후퇴라는 우려에도 할인율 소급 적용을 포기한 데는 이통사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통3사는 9일 과기정통부에 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이통사들은 이미 정부 주도의 할인율 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근거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상향 기준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리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통신요금 할인율 25%로 상향,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 검토
입력 2017-08-08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