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출규제 Q&A…주택대출 낀 집 사려면 기존 대출 갚아야

입력 2017-08-09 05:00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 직원들은 바뀐 규정을 확인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8일 “일선 직원들 교육을 마쳤지만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전날 관련 실무회의가 4시간 넘게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책 발표 후 시중은행 창구에 빈번하게 들어오는 관련 질문을 모아 금융 당국 관계자의 답변을 종합했다.

-투기지역(또는 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인 지역에서 2일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지만 대출 신청은 못했다. 기존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을 수 있나.

“일단 이달 3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세대’에 해당돼야 한다. 또 3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할 때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을 가져가야 한다. 거래신고필증이 없다면 계약금 입금증을 가져가면 된다.”

-투기지역에서 기존에 주담대가 있던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채무 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긴 하다. 단 채무 인수를 통해 자신이 안은 주담대가 2건이 된다면 두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 1건으로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다.”

-기존에 안고 있던 주담대를 연장하려고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전에 비해 한도가 어떻게 변하나.

“단순하게 만기 연장만 할 경우 이번 부동산 대책에 들어간 LTV, DTI 강화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액을 증액할 경우 새 대출로 보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가지고 있던 주담대를 저금리인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려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주담대를 대환대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적용받지 못한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이번 대책에서 강화된 LTV, DTI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를 하는 게 모두 신규 대출로 규정된다.”

-부부의 근로소득을 합치면 이번 대책의 실수요자 요건인 6000만원 이하 수준이지만 부업으로 하는 사업이 연간 소득 1000만원이 넘는다. 이 경우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 모두를 합쳐 계산한다. 부부의 근로소득과 부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해 7000만원이 넘는다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출 기준을 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주담대는 둘 중 하나에만 있다. 다른 하나를 담보로 다시 주담대를 받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를 매각하고 기존 주담대를 갚는 조건이어야 대출이 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일반 주담대의 대안으로 알아볼 만한 대출제도가 있나.

“투기지역에서라도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LTV와 DTI가 각각 70%, 60% 적용된다. 구입 주택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디딤돌대출 역시 대안이다.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적고,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가능하다.” 글=조효석 홍석호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