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늘린 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일자리 당근’

입력 2017-08-08 18:11 수정 2017-08-08 21:11

정부가 전년보다 2∼4% 이상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는 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주요 평가 항목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가 포함된다. 반면 상습 임금체불 등이 적발된 악덕 업주는 정부 사업 수주 시 불이익을 받는다. ‘당근’을 제공하되 ‘채찍’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개최한 2차 회의의 첫 안건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전면 재설계다. 위원회는 정부 예산과 세제, 투자유치제도, 정책금융, 조달·공공계약, 인허가 등 민간과 맞닿는 모든 접점에 ‘일자리’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 체계를 뒤집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민간기업 파급효과가 큰 정기 세무조사 면제가 대표적인 재설계 사례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늘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300억∼1000억원 기업은 4% 이상을 달성할 경우 면제 대상이 된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 비율을 계산할 때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는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사업을 수주하려 해도 상시근로자를 많이 늘린 기업이 유리해진다. 1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사업에는 고용영향평가 확대를 통해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예산 평가에서도 일자리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에 국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지방세 혜택도 줄 계획이다.

규제책도 병행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정부나 지자체 발주 사업 입찰에 감점을 받거나 참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국민일보 4월 26일자 1면 보도).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비유하자면 지금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정부와 국민에게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