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예산 따려면 ‘일자리 창출’ 점수 높여라

입력 2017-08-09 05:00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예산과 세제 시스템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편된다.

일자리위원회는 8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부 예산 투입 사업을 대폭 늘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국세와 지방세 혜택을 동시에 몰아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185개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사업이 기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받게 될 사업수는 1000개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6월 완료된 올해 고용영향평가 사업수는 249개였다.

고용영향평가는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원당 창출된 일자리 수 등 각종 지표를 활용해 각 사업을 A∼E등급으로 평가한다. A등급을 받은 사업은 이듬해 예산을 더 받게 되고, E등급을 받은 사업예산은 삭감된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약 17조원이 배정된 정부의 185개 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영향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각종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을 심사할 때도 고용유발효과 등 일자리 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세제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된다.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창업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 등 일부를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부문 사업입찰 과정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상한은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된다. 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에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새롭게 도입해 무역과 금융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