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주식 시세조종 혐의 등을 받는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 임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한 상장사 대표이사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려고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했다.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본인 계좌 및 불법 일임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해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띄웠다. 시세조종을 통해 챙긴 부당 이득은 326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상장사 대표를 검찰에 통보했고, 증권사 직원 5명 전원을 고발하고 3개월 정직 조치했다.
회사 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상장사 임직원 등 25명도 적발됐다. 코스닥의 한 상장사 대표 등은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정보를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14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나성원 기자
고객 계좌 동원해 주가 조작… 수백억 챙겨
입력 2017-08-08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