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1·2심서 무죄 선고되면… 대검, 수사검사 사건평정委 회부

입력 2017-08-07 21:41
대법원 판결 확정 전이라도 1·2심에서 주요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묻지마’식 기소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특수부나 공안부에 비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형사부의 위상은 강화된다.

법무부는 7일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검찰 내부게시판에 공지했다. 이 같은 원칙을 새로 채택한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개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향후 대검 사건평정위는 하급심 단계부터 주요사건 무죄 판결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수사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면 경중에 따라 그 내용을 즉각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약한 형사부 근무우대 방침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전체 검사 경력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소·고발을 다루는 조사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도 형사부 경력으로 인정된다. 그간 특수부 일변도로 경력을 구성한 검사들이 추앙받던 분위기가 자연히 쇄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검사부터는 검찰에서 부장검사 근무 경험이 없으면 검사들이 선망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 강화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고검 소재 5곳의 주요 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배치하고 민생에 밀접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법무부의 고검검사급(지검 차장·부장) 이하 중간 간부 인사는 10일 단행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