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지난달 30일 계약금을 냈다. 하지만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아파트 시행·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A씨는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까.
금융 당국은 A씨가 무주택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강화 이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분양권도 포함돼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시 적용례) 실수요자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자금 위축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적용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일반주택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분양권 매입,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인수 신청 등 상황에서 강화되기 전의 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고, 필요하다면 거래신고필증이나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규제를 적용하기 애매한 다주택자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당분간 현장의 혼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와 시중은행 실무자 등 40여명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모여 다주택자 대출 실무 적용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금융 당국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집단대출 취급 시 LTV·DTI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을 주로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수요자 요건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생애 첫 구입은 70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도 질문에 포함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잡한 사례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은행업법 감독규정에 세대별 규제를 기존처럼 배우자까지만 볼지, 아니면 30세 미만의 직계존속까지 확대할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토록 한 은행권 대출 요건이 투기지역(서울 11개구와 세종시)에만 적용된다.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또 대출을 신청하면 2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논의 끝에 투기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홍석호 조효석 기자 will@kmib.co.kr
‘8·2 대책’ 전 분양·입주권 계약한 무주택자, 종전대로 대출
입력 2017-08-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