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대출창구… ‘보금자리론’에 눈 돌려라

입력 2017-08-08 05:00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은행권에서 즉각 시행됐지만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예전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도 아직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은행 대출에 제한이 걸린 서민·실수요자들은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까지 정책 모기지에서 대출 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7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8·2대책 발표 후에도 기존 대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8·2대책 시행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서민·실수요자라도 LTV 50%, DTI 50%를 적용하고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조회해보면 연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투기지역)에 시세 4억2500만원인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2억9750만원(LTV 한도 7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새 규제대로라면 LTV 50% 적용 시 2억1250만원만 빌릴 수 있다. 주금공은 조만간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하고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은 창구에서 수기로 새 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은 창구가 없어 전산 변경이 끝나야 새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산 변경 완료 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규제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산 변경은 이번 주 내로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을 주금공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에도 아직 LTV 70%, DTI 60%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을 서민·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 새 규정 시행에 여유를 두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에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