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버스’ 경영진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7-08-07 18:07 수정 2017-08-07 21:44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광역버스업체 오산교통 대표 최모(54)씨와 아들인 전무 최모(3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대형 교통사고의 책임을 운전기사만이 아닌 경영진에게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갈,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오산교통) 대표와 전무 두 사람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상 범죄에)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때처럼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오산교통 소속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는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졸음운전을 해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최 대표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운행 종료 후 8시간, 2시간 연속 운행 뒤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경찰은 또 최 대표 등 경영진이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30여 차례 총 4000만원의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가 부담케 한 데 대해 공갈혐의를 적용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