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대가 2억여원 받은 한수원 3명 구속

입력 2017-08-07 18:07 수정 2017-08-07 21:41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입찰시기 등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방사선보건원 직원 박모(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선보건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설연구소다.

박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납품업체 대표 김모(39)씨에게 납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보건원에 필요한 장비, 입찰시기, 장비 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씨는 17회 총 1억445만원, 이모(36)씨와 조모(40)씨는 각각 1억247만원과 2637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정보를 토대로 방사선측정기 등 12억∼13억원의 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김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중징계(해임)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징계로만 그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서울북부지검에도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