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제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미래상조119㈜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계약을 해지한 고객 35명의 환급금 3010만원을 200∼645일 초과해 돌려줬다.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을 어긴 것이다. 또 2012년 8월부터 3년간 고객 2명의 계좌에서 175만원을 동의 없이 무단 인출하기도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공정위, 해약금 늑장지급 미래상조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7-08-07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