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파문과 관련,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뒤 모든 정부 부처에 갑질 문화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관병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부의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범부처 갑질 문화 근절도 지시했다. 특히 외교부와 경찰을 점검 대상으로 직접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외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한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의혹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갑질 문제 담당은 어디죠”라고 묻기도 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근무하는 인턴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의 갑질 폐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사령관의 부인 전모씨는 오전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국방부 검찰단에 들어서면서 “제가 잘못했다”며 “아들같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씨는 민간인이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군 검찰이 계속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사령관은 곧 단행될 대장급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면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돼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직을 부여할 경우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을 8일 소환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순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장병 인권문제를 논의했다. 송 장관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공관병 외에 편의·복지시설 관리병을 포함한 비전투 분야 병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군은 공관병 운용 실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장이 7군단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가져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옮기는 것은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준구 윤성민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이병주, 최현규 기자
文 대통령 “공관병 갑질 뿌리뽑아야… 全부처 조사”
입력 2017-08-07 18:02 수정 2017-08-07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