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법인카드 쓴 요양시설 대표들

입력 2017-08-08 05:00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개인경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 A요양원 대표 B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운영비로 지출했다. 승용차 보험료와 유류비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심지어 나이트클럽 유흥비와 골프장 이용료, 개인여행을 갈 때도 시설운영비를 사용했다.

수원의 C요양원 대표 D씨는 주류는 물론 유아의류와 장난감 등도 시설운영비 카드로 구입했고 성형외과 진료비를 낼 때도 시설운영비를 지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관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해 시설 입소 노인을 위한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용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1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노인요양시설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000여만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복지 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된다.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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