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 웹사이트 탈퇴 쉬워져

입력 2017-08-07 19:07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입 이동통신사가 어디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 홈페이지에서 최근 1년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알뜰폰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려면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내역을 확인한 뒤 불필요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탈퇴를 요청하면 처리 후 결과를 통보해준다.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건수(10억7300만건) 중 휴대전화를 통한 것이 95.3%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내역 조회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선 정기적으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는 회원탈퇴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