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 감신대 부적절 회계 6건 경고·시정조치

입력 2017-08-08 00:00
감리교신학대(감신대)가 선물용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거나 기부금을 교비회계 대신 법인회계 항목으로 세입 처리하는 등 학교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감신대에 대한 회계 부분 감사를 실시하고 6건에 대해 경고·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감사 결과 감신대는 2013년부터 3년 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특례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규칙은 사립대에 국한된 예산 및 회계 운영 특례를 말한다.

감신대는 성탄절 기념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18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법인 임원 33명에게 지급했다. 1인당 57만원씩 돌아간 셈이다. 또 선교활동과 무관한 근로학생 근로장학금과 경조사비에 선교비 항목으로 1억4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모두 특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교육부는 두 건에 대해 경고 처분를 내렸다.

감신대는 또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1억여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그러나 기부금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항목에 세입토록 사학법 시행령은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자금 1억여원을 지출명령 없이 사용하거나 교내 회의에 참석한 법인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경고·시정 명령을 받았다.

학교시설 사용료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한 뒤 학교시설 사용료와 임대보증금 등 총 2억7224만원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시설 이용료는 교비회계 항목에 세입 조치해야 한다.

교육부 사학감사 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신대에 지난 6월 23일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감신대 측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한 내용은 없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에 감사한 결과가 7개월 만에 나온 이유에 대해선 “감사 결과 공개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감신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품권은 현재 지급 중단됐고 선교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선교비에서 쓴 것에 대해선 추후 용도에 맞게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부금의 법인회계 세입 건은 법인에 입금된 돈을 교비회계로 전출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전액 장학금으로 정상 집행됐다”며 “행정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나 불건전하게 운영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