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끝났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경영권 승계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뇌물죄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고 이 부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160일 만에 심리를 마친 재판은 25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검과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재판부의 고민도 깊을 듯하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가지다. 이중 최대 쟁점은 뇌물공여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정경유착 고리가 강하게 형성됐고 삼성의 미래전략실 주도로 출연금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검찰이 짠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과 삼성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에 이르기까지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뇌물 사건의 경우 수수자와 공여자가 다른 판단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책무가 무겁다는 얘기다. 이럴 때일수록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양심,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있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사설] 이재용 12년 구형… 재판부 법과 증거로만 판단해야
입력 2017-08-07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