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선물용 대게를 사서 돌리거나 산업단지 내 부지 보상비를 5배 이상 부풀려 요구하는 등 도 넘는 ‘갑질’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산진구의회 A의원 등 구의원 6명과 공무원 1명을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 등은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의원간담회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모 업체에서 수차례 결제하고, 구의원 19명 전원에게 245만원 상당의 대게 50㎏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추진비로 2014년 12월 11일부터 30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에서 400여만원을 결제했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대게 업체에서 간담회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었고, 공무원에게 카드를 결제하도록 심부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군의회 B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 부지 보상과 관련, 보상비를 5배 이상 부풀려 건설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에 따르면 B의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동생(50)의 주유소 부지를 함께 넣어 달라며 감정가의 5배에 달하는 50억원대 확약서를 요구했다.
또 사업부지 확장에 따라 추가로 편입된 자신과 두 형제의 임야를 다른 주민들보다 최대 4배가량 비싼 평당 80만원으로 매입하는 조건 등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B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속 정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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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의원들 ‘갑질’ 도 넘었다
입력 2017-08-07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