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 변경을 예고하는 등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건이라도 있으면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전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0% 포인트 강화되는 등 강력한 규제에 실수요자들도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기존 규제보다 강력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예고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8월 넷째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돈줄 죄기가 가속화되면서 신용대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금융 당국이 변경 예고한 행정지도안 등에 따르면 주담대가 1건이라도 있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가 모두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전국 지역에서는 LTV만 강화된다. 해당 지역은 애초에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처음 받을 때는 LTV 60%, DTI 50%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다. 만약 주담대가 1건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담대를 받는다면 8·2대책에 따라 LTV 50%, DTI 4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도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다주택자도 DTI가 60%에서 50%로 강화된다.
8·2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다주택자 주담대 한도도 강화하는 강도 높은 규제다. 이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 당국이 진행해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출 죄기에 제2금융권 신용대출 수요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분기 신규 신용대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연구원은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큰 폭(-0.92% 포인트) 하락했다. 은행권의 우량 고객이 유입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주택자금 용도의 신용대출은 은행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했지만 오히려 제2금융권에서는 26% 늘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은행권 한도가 축소된 고객이 제2금융권으로 유입된 결과”라며 “DSR 적용으로 주담대 한도 축소 시 신용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대출 추가땐 LTV·DTI 10% 강화, 강력 규제에 실수요자들도 ‘깜짝’
입력 2017-08-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