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촌公 토양정화용역 사업 ‘갸웃’
입력 2017-08-07 05:00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토양오염정화 용역 사업이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에 없는 평가 항목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항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13일 ‘해군보급창(소모도) 토양오염정화사업 외주 용역’ 사업을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국방부 위탁 사업으로, 경남 창원 소재 해군보급창 부지의 토양·지하수를 정화하는 내용이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전체 용역비용은 79억7500만원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용역 사업자 선정 기준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이라는 항목이다. 최근 3년간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한 실적 등 3개를 세부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총 배점은 15점으로 책정했다.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최소 8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배점을 받지 못하면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야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다.
업계는 이 항목이 조달청 심사 기준에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사업 입찰 공고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조달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이란 항목이 없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타 기관의 토양오염정화 사업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고양시 토양오염정화 사업에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이 없다. 이 사업 역시 입찰 공고서에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은 그 동안 정부가 발주한 토양오염정화 사업에 없는 항목을 넣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조달청 심사 기준에 토양오염정화 사업 기준이 없다보니 이와 유사한 건설업 기준을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건설업 관련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으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지난 6월 발주한 토양오염정화 용역 사업에서는 일부 항목이 수정됐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 중 ‘활용실적’을 임의 제외했다. 해당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는 전직 농어촌공사 임원급 인사가 취업해 있다. 논란이 가중되는 이유도 그래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시 계약은 특별한 경우라 협상을 통해 관련 항목을 뺐다”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