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도 이미 받아놓은 대출 계약 금리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리 인하 이후 재계약,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포된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새로운 최고금리는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재계약, 대환 등을 통해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새 시행령 전에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단기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나성원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 내년 시행… 소급적용 안해
입력 2017-08-06 18:47 수정 2017-08-06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