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피하자" 급매물… '강남 불패' 끝나나

입력 2017-08-07 05:00

‘8·2대책’으로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은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미리 팔아 손해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는 조언도 나온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6일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 신고나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별로 시행일이 다르다”면서 “그에 맞춰 발 빠르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한 부동산 중개거래 사이트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 중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면적 84㎡ 급매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 8·2대책이 나오기 전 28억원까지 치솟았던 것이 대책 이후 2억∼3억원가량 떨어졌다.

이유는 이번 대책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8·2대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다만 사업승인계획 승인이 나야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승인계획 승인을 받은 반포주공1단지 중 3주구와 달리 1·2·4주구는 이번 주 초 사업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어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반포3차, 둔촌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에선 일명 ‘프리미엄’ 가격을 낮춰서라도 분양권을 팔겠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로 상향된 양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전에 분양권을 팔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에는 이날 가격을 낮춰 매물로 나온 세종시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3-3생활권에 있는 소담동의 전용면적 59㎡짜리 A아파트 3층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웃돈이 1억3000만원(저층 기준)까지 붙었는데 현재는 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내년 3월 입주하는 다정동(2-1생활권)의 B아파트는 5억원을 넘었지만 4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1억5000만원이던 프리미엄이 9700만원으로 떨어져 가능했다. 보람동 C아파트도 전용면적 59㎡(25층)의 웃돈이 1억4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세종시만의 지역적 특성이 분양권 전매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역은 부동산 공급량에 비해 수요는 적어 임대료가 저렴하다. KB국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7월 현재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1%로 전국 평균인 75.3%를 크게 밑돈다. 양도세가 오를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집주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8·2대책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치솟았던 분양권 가격이 내려간 만큼 실수요자들은 분양권을 구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제 급매물이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들의 전화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