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집 살 때도 2년 내 기존 집 처분 조건 대출

입력 2017-08-07 05:00

시중은행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맞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승인 요건을 일제히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로 지정된 투기지역에 새로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대출 승인을 내주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도 선제적 리스크 강화 차원에서 같은 지침을 내린 은행도 있다. 7일 금융 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실무자 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안이 보다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6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대출 승인 지침을 내려 시행 중”이라며 “보다 구체안은 영업 개시일인 7일 오후 금융 당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도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지침을 내렸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이 만기 연장하려면 1년 내 대출 1건은 상환해야 하는 등 조건도 강화됐다.

부동산 호황과 연결된 탓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1360조원을 육박했는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93%를 기록해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 그룹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이날 공개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로 2위 그룹인 말레이시아(70%) 태국(7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