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0개 교단, 동성 간 성관계 금지 ‘軍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 공동성명 발표한다

입력 2017-08-07 00:00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와 강화를 위해 연합전선을 꾸렸다. 사진은 최근 폐지 반대를 외치는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 국민일보DB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추행)’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폐지 법안 발의와 위헌 제청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조항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사기, 건강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10개 교단은 우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7차 한국교회군선교정책회의’에서 채택된 성명 초안의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당, 국회 등 주요 국가 기관에도 성명을 전달한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고신·대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10개 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함께하고 있다.

성명 초안에는 군내 동성 간 항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법대로 처벌할 것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폐지 법안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 소송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통령 차원의 입장 발표와 군 동성애 실태 조사를 통한 ‘그 밖의 성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무시한 채 성소수자의 인권과 보호만을 위하겠다는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군 장병들에게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군은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병영 내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는 법령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형법 92조의 6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은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 강요 방지와 군대 내 기강 확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는 강제추행죄로도 처벌할 수 있고 군대 밖에서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성소수자 인권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군형법 92조의 6을 2002년 재판관 6대2, 지난해 7월 5대4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2013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해당 조항의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방부와 교계의 반대로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 개정 시행됐다.

10개 교단 등은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반대와 법안 구체화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단과 공동으로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1004 군인교회와 교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벌인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는 오는 10월 12일 서울 강북구 한신대신학대학원에서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