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를 막는 데 앞장서는 등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원의 회고록 출판 금지 결정은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라며 향후 5·18 진상규명 작업에도 법률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과 극우논객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출판·배포 금지 결정을 하는 데 소속 변호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임태호(49·연수원 28기) 김정호(46·33기) 변호사 등 10여명의 변호인들은 원고인 5·18기념재단과 광주지역 5월 단체들의 법률대리인을 자청해 5·18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 주장까지 담은 전두환 회고록 배포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 4일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5월 단체와 유가족들의 인격을 침해했다며 회고록 출판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공식 입장발표 등을 토대로 ‘북한군 5·18 개입설’ 등 33곳이 허위라고 지적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북한군 침투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 만큼 자기 모순적 서술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극우논객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금지 판결을 이끌어낸 정다은(30·로스쿨 3기)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세력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며 “역사 왜곡으로 분열을 조장하려는 이들과 맞설 정의감 있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말했다.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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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이끈 광주 변호사들 “5·18 진상규명 법률 지원 총력”
입력 2017-08-0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