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불을 경험한 청년 중 정부가 체불 임금을 선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만9701명의 청년들이 임금 전체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 규모는 모두 2953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1인당 최대 400만원인 소액 체당금 제도 수혜자는 1만4150명이다. 지급금은 316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10.7%에 머물렀다. 청년 이용자가 저조한 이유로는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한 규정이 꼽혔다. 박 의원은 이날 청년층이 체불 임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사실 확인 후 곧바로 선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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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피해 청년 정부 구제 14% 그쳐
입력 2017-08-06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