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와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4일 ‘화성 14형’ 1차 발사 이후 33일 만이다. 그간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새 결의는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 김정은의 현금 창구로 여겨졌던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결의안 채택 시점 규모로 동결됐다. 이번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원유 수출금지가 제외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또 ‘기관·단체 4곳, 개인 9명’이 신규로 제재 리스트에 올랐지만 김정은은 빠졌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고 했고 한국과 일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논평이 나왔다. 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ICBM급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371호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로 8번째에 해당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1718호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 2016년에도 결의가 이어졌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ICBM급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이 10년이 넘도록 제재안을 쏟아내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의 고도화를 전혀 멈추지 않았다. 역대 최고로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도 김정은의 광기를 막는데 실패한 것으로 입증됐다. 가장 큰 원인은 결의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촘촘한 그물망을 쳐도 어부들 간에 협력이 안 되거나 일부가 진심으로 함께할 생각이 없다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결국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는 게 관건이 아니다. 강력한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이행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한다면 2371호 역시 북한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국제사회 일원 모두가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 중국 제대로 이행하라
입력 2017-08-06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