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용가리 과자’는 살인행위”

입력 2017-08-04 21:30 수정 2017-09-19 17:10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액체 질소가 든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는 살인행위로,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 하고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 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문제가 제도적 미비 문제인지, 시행 과정상에 발생한 문제인지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어린이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어린이와 가족을 병문안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는 질소는 영하 190도 이하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다 그 이상 노출되면 기체로 바뀐다. 취급상 부주의로 차가운 액체를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동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체는 큰 해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용가리 과자는 즉석에서 과자 위에 액체 질소를 분사할 때 과량 사용하면 용기 안에 액체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마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태원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