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0명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해야”

입력 2017-08-04 21:3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 2일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경수 전해철 홍익표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현행 관련 법규에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들은 제안이유서에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일본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은 공무원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의원들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고 장기 집권하기 위한 포석으로 민생과 관계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에서도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기류가 높다.

김판 이종선 기자 pan@kmib.co.kr